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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멧새153
금쪽같은멧새153

3.3% 공제한세금을 한번도 신고를안했는데 직원은 퇴사하고 없는데 문제가되나요

약 8개월동안 주급을 줄때 3.3%를 공제하고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3.3%공제한 금액을 차일피일 미루다 신고하지못했는데 그 와중에 직원은 그만두고 없는데

이런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만둔 직원이 문제를 제기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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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그만둔 직원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신고를 소급하여 진행할시 사업주는 가산세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신고자료에 아무런 내역이 없는 것을 보고, 귀하가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의심하여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이경우 귀하는 해당 공제 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 등 보수를 지급할때는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한 직원이 세금 미신고에 대해 문제를

    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혹시라도 문제를 삼으면 뒤늦게라도 소급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