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10일 제출해야하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 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각 개인에게 교부해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요청시에 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대상자들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대상자분이 발급을 요청할 경우 교부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미리 필요한지 확인하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발급해주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나, 상기 영수증은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정한 사용증명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