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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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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최저임금을보장해야는데,임시직이라서 최저시급 이하로 계약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 언저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임시직이고 일자리가 긴급하게 필요해서 고용주와 최저시급 이하로 계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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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법한 계약이 가능하다면 법이 의미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주와 최저임금 이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최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계약하기로 정한 합의는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시직으로 일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시직에게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시직/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을 시 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일용직 등)와 무관하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기간이라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