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3월 5일이면 수습기간이 종료입니다
이번 주에 회사 매출이 전달에 비해 이번 달은 못나왔고 A라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많은 거 같다 그래서 이번 주 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사에 꼭 얘기를 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서를 쓰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서를 작성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했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할지 모르니 확인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로 회사가 먼저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때 권고사직이 성립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 뿐만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도 요구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회사에서 처리한다면 이직사유는 될 것으로 보이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전 직장 이력이 있다면 합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만
문제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사직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 내용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기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로 기재하면 가능합니다.
3.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미리 요청후 퇴사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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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