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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미어캣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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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3월 5일이면 수습기간이 종료입니다
이번 주에 회사 매출이 전달에 비해 이번 달은 못나왔고 A라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많은 거 같다 그래서 이번 주 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사에 꼭 얘기를 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서를 쓰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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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서를 작성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했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할지 모르니 확인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로 회사가 먼저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때 권고사직이 성립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 뿐만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도 요구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회사에서 처리한다면 이직사유는 될 것으로 보이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전 직장 이력이 있다면 합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만

      문제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사직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 내용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기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로 기재하면 가능합니다.

      3.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미리 요청후 퇴사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