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 중간에 공백2개월 있다 10일정도 근무 하고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첫번재 질문
23년8월 ~25년 3월10일까지 2곳 업체에서 알바로 일하다가 업체통보로 그만 다니고 2개월 쉬고 있다
일일 알바로 11일(4월23일~5월3일까지) 일하고 지금 쉬고 있는데 중간에 2개월 공백이 있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번째 질문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면 언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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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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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일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될 것과,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중간에 2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최종 퇴사 시점인 5.3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180일이 충족된다면, 그리고 퇴사 사유가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히 가입 기간이 아니라 유급 일수(휴무일 제외) 입니다)
신청은 퇴사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곧바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