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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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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이나 친권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나요?

양육권이나 친권을 결정할 때에는

양 부모의 어떤 면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나요?

양쪽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을 보고 결정하나요?

아니면 아이들과 양쪽 부모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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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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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양육권을 지정할 때 부모와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연령과 성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능력과 양육의 의지를 갖추었는지 여부도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양쪽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아이들과 양쪽 부모와의 관계 모두 고려 요소입니다. 결국에는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부분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하는 영역입니다. 이때 양육권 친권을 결정할때는 말씀해주신 내용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양쪽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등 양육환경 등을 고려하는데 가장 중요한것은 미성년자 자녀의 의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의 재정능력과 양육환경: 주거환경의 적절성, 경제적 능력, 자녀 교육을 위한 시간적 여유 등을 고려합니다.

    자녀와의 유대관계: 평소 자녀와의 친밀도, 정서적 교감, 의사소통 정도를 평가합니다.

    양육의지와 양육능력: 자녀를 실제로 돌볼 수 있는 능력, 양육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성을 검토합니다.

    자녀의 의사: 자녀가 의사표현이 가능한 연령인 경우, 자녀의 의견도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부모의 도덕성: 부모의 품성, 가치관, 생활태도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기존 양육상태: 별거 중 실제 양육을 담당해온 부모가 누구인지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협력가능성: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등에서 상대방과 원만히 협력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재산이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보면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이기 때문에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이나 친권은 재산보다는 기존의 양육관계나 자녀의 의사, 보조 양육자의 존재 등 양육환경을 위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