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선 왜 매장이 불법화가 되어버린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더 이상 시신을 매장하는 것이 합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시신을 매장하는 것이
불법이 되어 버린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장사법에 따라 아직도 매장은 가능합니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거쳐 매장하는 것이 불법이므로 이에 대하여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사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면 매장이 가능하나 그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제한하는 건 환경보호와 국토 보존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매장도 가능하시며 불법이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하에서 신고를 하고 매장을 하시면 됩니다.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①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