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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선 왜 매장이 불법화가 되어버린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더 이상 시신을 매장하는 것이 합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시신을 매장하는 것이

불법이 되어 버린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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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장사법에 따라 아직도 매장은 가능합니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거쳐 매장하는 것이 불법이므로 이에 대하여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사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면 매장이 가능하나 그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제한하는 건 환경보호와 국토 보존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매장도 가능하시며 불법이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하에서 신고를 하고 매장을 하시면 됩니다.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①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