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체한도 때문에 분할로 돈을 빌렸을때 신고를 어떻게 하죠?
예비부부 관계입니다. 분양 아파트 입주로 여자친구에게서 1.18억을 이체한도때문에 1000만원씩 분할로 빌렸는데 이때 차용증은 1.18억원의 금액으로 작성하였고 혼인신고 후 부부간 증여로 간주하여 차용인의 변제의무도 소멸한다는 내용도 기입하였습니다. 세금신고할때 증빙 제출서류에 차용증 사본과 이체내역(각각 다른날로 12번정도)을 하나의 신고항목에 모두 입력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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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시 자금 차입액에대한 전체 금액을 기재하고 차입기간내에
차입금을 일시 또는 수시로 입금할 수 있도록 내용을 기재하고 입금증,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준비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후 상환하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채무 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