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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평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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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시 임금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만일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면

임금 지급 관련하여 어떻게 절차를 이어가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텐데, 본인계좌에 넣어야할지, 상속인에게 전달을 하는건지,

그러한 판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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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임금 32240-7947, 1990.6.4)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순위 상속인인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분과 통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