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가 확대된건가요?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니 육아휴직 대상자녀가 기존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12세 또는 초등학교6학년 이하로 바뀐다는 말이 있던데 현재 확대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 법 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는 확대된 바 없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상은 질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는 기존과 동일하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나이가 확대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의 나이가 만 12세이하 또한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12세 또는 초등학교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기존대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대상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는 동일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나이가 확대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조건에서의 대상 자녀의 나이는 변동된 것 없이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에 필요한 대상 자녀의 나이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 6년 이하로 변경된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요건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요건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그대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연령이 확대되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로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확대된 것이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확대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