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회사 2년이상 근무후 자진퇴사후 1개월의 휴식후 1개월 계약직에 입사하여 계약종료로 퇴사처리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후 한달 쉬다가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회사 2년이상 근무후 자진퇴사후 1개월의 휴식후 1개월 계약직에 입사하여 계약종료로 퇴사처리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여 계약만료처리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조건 충족 시 지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