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특공이라는 단어는 어떠한의미인것인가요?

최근에 부동산관련 콘텐츠를 보다보니까 장특공이라는 단어가 있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장특공이라는 단어는 어떠한의미인것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장특공이라는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의미하며 이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 부동산 컨텐츠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이 축소가 되고 있고 거주 요건도 강화가 되는 추세 입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로 인해 해당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장특공은 보통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집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그냥 오래 들고 있으면 자동 적용이 아니고

    거주 여부 / 보유 기간 / 1주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1주택자는 조건이 더 유리하고

    다주택자는 규제 상태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여 장특공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데 있어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요소로 쉽게 오래보유할수록 부담되는 세금을 낮추어지는 세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장특공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다주택자 및 비실거주 1주택에 대한 규제의 하나로써 장특공에 대한 적용을 폐지 또는 차등화하려는 정부움직임에 따라 많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에 부동산관련 콘텐츠를 보다보니까 장특공이라는 단어가 있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장특공이라는 단어는 어떠한의미인것인가요?

    ===> 장특공이란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적용대상은 주택, 토지, 건물 등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자산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특공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줄임말입니다.

    즉 집이나 땅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일정 비율 만큼 빼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오래 보유, 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실제로 세금 내는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특공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약어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시에 부동산을 장기보유한데대한 세부담 경감으로 부동산시장의 동결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세액 공제 제도를 말합니다. 토지나 건물에 대해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이고 3년이상 보유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해 각각 연 4%씩 최대 80%까지 공제되고, 그외의 일반 부동산인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시 연 2%씩 최대 30%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장특공이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약자로 쉽게 말해서 오랫동안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보유한 기간에 해당이 되는 부분 만큼 세금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 합니다. 즉 부동산 매수 후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을 막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경우 투기로 보지 않아 세금을 공제해 주겠다는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장특공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줄임말로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도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이면서 거주 요건까지 충족한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율이 확대 적용되어 세금 절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 다만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1세대 1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 다주택자의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공제율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할때는 사전에 국세청을 통해 본인이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