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임금에 관해 불법인지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 다 썼구요.
2개월동안 수습기간이라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3개월 차로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일이 미숙하니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수습기간은 정직원이 받는 월급의 90%로 주는거 아닌가요
최저시급으로 받는것도 별로인데 주휴수당까지 안줘서 신고할지 고민하던 차에 수습기간도 늘려버리니 퇴사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당초 정한 수습기간을 연장하자는 회사의 제안을 거절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수준은 노사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최저임금 90% 미만으로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정직원 임금의 9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당초 약속을 무시하는 회사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기 퇴직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는 없으며, 연장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이 미숙하다”는 사유로 임의로 1개월을 더 늘린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신고 여부를 떠나서, 말씀하신 직장은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속 근무하기에는 리스크가 큰 사업장입니다. 퇴사 결정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이 인정되더라도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좋은 회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속근무할 마음이 없다면 그동안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해결하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정한대로 운용되어야 하는데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1개월을 더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한 것입니다. 이런 계약위반에 대해 근로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사전통보 없이 퇴사가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은 정직원의 90%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수습기간 중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최저임금법 규정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습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수습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질문자님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월급을 어떻게 할지 법에서 정한 바 없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허용될 뿐입니다.
부당한 대우가 있다거나 근로조건에 이견이 있다면 이직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