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증거에 대한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몇가지 궁금증이 또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구두로 1차적으로 제가 먼저 10월 31일까지 하고 퇴사한다는 말을 드렸지만 인원이 구해지면 제가 지정한 퇴사일 전에 그만둬야한다라는 말을 듣고 몇일 뒤 다시 31일까지 근무를 하고싶다라고 어필을 하였고
말로 하는것보단 남는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메신저를 통해
본인은 생활비 문제로 10월 31일까지 무조건 근무를 하고싶다 라고 보냈습니다
돌아오는 답장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인원이 구해지면 굳이 가게 입장에서 오버페이로 쓸 이유가 없다
관두는 상황에서 오래 있는 것도 별로 좋지도 않고”
라고 받게됐습니다
이 대화만으로 볼땐 증거가 되기 어렵게 보일까요?
그렇다면 전 어떤 답장을 해 대답을 받는게 좋을까요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월31일까지 출근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면 해고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인원이 구해지면 굳이 가게 입장에서 오버페이로 쓸 이유가 없다
관두는 상황에서 오래 있는 것도 별로 좋지도 않고”라는 말은 해고에 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하여 00.00.자 이후로 그만 두라는 등의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화가 녹음되어있다거나 문자로 증빙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해고로 보이나, 불안하시면 사용자 측에게 한번더 출근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거절당하는 내용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나해서 말씀드리면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했다 볼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