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코스론은 무엇을 말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증권화 진전으로 논리코스론의 이용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논리코스론은 무엇을 말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논리코스론은 비소구금융이라고 합니다 구상권(求償權) 범위를 담보물로 한정하기 때문에 담보물 이외에는 채무가 면제되는 융자이고 부동산개발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에서 대출기관은 비소구금융으로 대출하면서 리스크를 일부 부담하는 대신 금리를 더 높게 책정하거나, 수익의 일부를 성공보수로 받는 계약을 하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증권화 진전으로 논리코스론의 이용이 많아졌고 제한소구금융(limited recourse loan)은 차입자가 담보물 외에 일부 제한적으로 채무를 지는 융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소구금융이라고 불리며 구상권범위를 담보로 한정하기 때문에 담보물이외에는 채무가 면제되는 금융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논리코스론이란 비소구금융이라 합니다. 구상권 범위를 담보물로 한정하기 때문에 담보물 이외에는 채무가 면제되는 융자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개발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에서 대출기관은 비소구금융으로 대출하면서 리스크를 일부 부담하는 대신 금리를 더 높게 책정하거나, 수익의 일부를 성공보수로 받는 계약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부동산증권화 진전으로 논리코스론의 이용이 많아졌고, 제한소구금융은 차입자가 담보물 외에 일부 제한적으로 채무를 지는 융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논 리코스론(non-recourse loan)은 비소구 금융 또는 비소급형 융자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해당 투자상품이 발생하는 캐시플로우에 한정하여 변제책임의무를 지우는 융자방식을 말하는데, 일반적인 자금조달방식은 리코스론으로 채무자는 자신이 빌린 원금과 이자에 대해 모두 상환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담보물 외에도 다른자산을 통해서라도 이를 변제하는 할 의무가 있지만, 논리코스론은 해당 투자자산에 한정하기 때문에 만일 채무자가 변제능력을 상실하면, 해당 자산이 채권자 소유가 되었을 때 해당 자산 가격하락등 부동산 가치가 하락에 따라 딤보가치 하락에 따른 미상환부분에 대해서 채무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에 따라 채무자입장에서는 매리트가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을 지게되는 구조인데, 이러한 이유로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서는 높은 금리를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은 부동산 pf대출이 이에 해당되는 유형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담보물에 한정하는 대출 방식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논리코스론은 비소구금융이라고 합니다. 구상권 범위를 담보물로 한정하기 때문에 담보물 이외에는 융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