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거절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주 팀장님께 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팀장님께서도 납득하셔서 잘 얘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갑자기 절 부르시더니 지금
남은 일은 어떡할거냐, 이대로 나가는 게 맞냐 하시며 이 직무 자체를 영영 안 할 생각이 아니라면 버티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더 생각해보고 업종을 바꿀 생각까지 들면 다시 얘기하라고요.
근데 전 업종을 바꿀 생각은 없고, 그저 업무 스트레스와 과한 야근 및 폭언으로 잠시 휴식 후 이직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유를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못 버티냐고 다그쳐서 붙잡아두시는데, 최대한 빨리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나가면 남은 인원이 2명이라 현실적으로 업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인데, 대표가 이 점을 문제삼아 업무방해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팀장님과 다른
팀원은 괜찮다고 하셨고 신입도 1월부터 계속 채용 중인 상황입니다. 인원 충원이 3달째 안 되고 있다는 점도 퇴사 사유 중 하나이구요.
정리하자면,
1. 퇴사 거부 사유가 회사의 업무 지속 가능성일 경우 퇴사자에게 영업방해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2. 이럴 경우 가장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사전에 통보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영업방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퇴사 한 달 전에 통보하고 퇴사일에 출근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영업방해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1개월 전에 임의퇴사 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고 강제근로가 금지됩니다. 무엇보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통보 기한이 정해져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정하지 않았더라도 퇴사 통보 후 민법에 따라 약 1-1.5개월 이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 후 퇴사하더라도 위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긴 하나, 나오지 않더라도 업무방해를 이유로 형사조치할 수 없고(형법상 죄책에도 해당하지 않음),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에게 손해의 발생과 손해의 정도에 대해 증명책임이 있어 승소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폭언을 버티며 회사를 다닐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영은 근로자가 책임질 사정이 아니므로 퇴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퇴사일을 정해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