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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로 근무했지만 연장을 거부하면 자진퇴사가 되나요?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 기간을 한달 반 정도 (특약 사항으로 연장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 계약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추후에 한달 정도 근로 연장 권유가 있었지만 저는 계약서에 적힌 근무일자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연장을 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고 이전의 근로계약서에 근무 계약일만 수정하여 재서명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퇴사 전 사직서도 계약만료 사유로 작성하였는데요. 저는 연장을 거절한 것이긴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계약만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용보험취득, 상실 신고내역을 보니 취득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상실은 자진퇴사로 등록되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Q. 이럴 경우 저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것인지, 혹은 계약만료로 변경 요청 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 고용보험상실신고의 사유 외에 고용보험취득신고가 정규직으로 잘못되어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이의제기를 하여 수정해야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계약직) 추후에라도 문제될 일이 없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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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에서 기간 연장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인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2. 고용보험취득형태 수정은 필요한 경우 하실 수 있겠으나 근로자 입장에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기간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사용자가 연장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면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추후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하거나 그외에도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한 것은, 귀하에게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이를 거절하신 점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한 것이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수정하려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했다”는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로 수급 인정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 취득 신고가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므로 수정 요청은 가능하겠지만, 이 부분은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이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고용보험 취득 신고 시 정규직인지 기간제인지 체크하는 것은 단순 참고용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신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정규직으로 체크되어 있더라도 실제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대체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인 비자발적 사직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계약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이것을 거부하였다면 자발적 사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