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공고와 계약서상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 질문많아요 ㅠ
제가 운영하고 있는곳을 다른분에게 인수하기위해 찾고있는 상태고 다른 사업장을 인수해서 12월부터 운영합니다.
지금있는 곳의 상황이 애매하여 공고를 올렸던 만큼 일하는 시간이 충족이 힘들것같은데 (공고에는 협의라고 올려놓긴했습니다)
1. 계약서 쓸때는 하루 2시간으로 쓰고 추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썼으면 그냥 2시간만 일하도록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2. 사업장이 2개라면 같은 사람을 고용했을시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3.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해당안되는건가요?
4. 계약기간을 1년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4대보험을 들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 이니까요.
2. 네, 맞습니다.
3. 서로 다른 별개 사업장으로 본다면 각각 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1년이 아니더라도 4대보험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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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로 2시간 근무로 약정한다면 2시간만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고 타 사업장 업무도 병행하여 시키는 경우 2개의 근로계약서가 아닌 주된 사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는 실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2.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장이 아니라면 각 사업장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각 사업장별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관 없습니다.
2. 두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서로 다른 사업장이라면 그렇습니다.
3. 각 사업장별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각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4.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각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관 없습니다.
2. 그 경우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3.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시간을 합쳐서 주휴수당을 적용해야 합니다.
4. 계약기간과 상관 없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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