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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1월14일생 자녀의 부모는 언제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2016년11월14일생 자녀의 부모는 언제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2016년11월14일생 자녀의 부모는 소속회사에 언제까지(0000년00월00일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휴직을 사용할수 있나요?

육아휴직 자격 기한은 인정 기준일인가요 신청일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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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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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령 기준으로 내년 2025.11.14.전까지 육아휴직 개시일로 정하면 되며, 회사에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육아휴직개시예정일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신청가능합니다.

    이때, 자녀의 나이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2016년 11월 14일생이라면, 2025년 11월 13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시작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4년 11일 13일까지 육아휴직이 개시되거나 초등학교 3년이 시작되기 전에 개시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 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위 조건만 맞으면 휴직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년 11월 13일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중 더 늦게 도래하는 때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