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개월 계약직 근로자 조합장 임기 끝날때까지 가능한가?
11개월 계약직 근로자 조합장 입기 3년 계속 한국노총 조합장 할수있나요? 다른 근로자들은 11개월 근무후 1~2달 쉬고 다시 계약직근로명세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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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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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여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고용관계가 해지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한 새로 선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상급단체가 한국노총인 1개 기업의 노동조합 위원장이라면 계속 할수 없으며, 사업장이 여러개인 산별/지역노조의 위원장이라면 계속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합장의 자격 요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노동 조합이 규약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반드시 기업에 속한근로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나서 근로자가 어떠한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조합원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