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게본 매물의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상 세명이 나오는데 계약은 누구랑 맺어야 하나요?
괜찮게본 매물의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상 세명이 나오는데 계약은 누구랑 맺어야 하나요? 이렇게
집주인이 많이나오면 위험한 매물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인이 많으면 그분들이 다오시거나 아니면 위임장을 줘서 대표로 오셔서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에서 서류를 다챙길것으로 봅니다
서류,본인확인 하셔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 등 소유한 당사자의 특별한 사유에서 공동 지분을 가진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부부 공동소유, 가족 공동소유 등 인데요.
부동산의 수익 관리는 지분 1/2를 초과하는 지분 소유자가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는 지분의 비율로 합 50%를 초과하는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 공동 소유자로서 계약의 참석한다면 임대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중 한사람이 참석하기 어렵다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계약을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의뢰하신 공인중개사가 잘 안내하여 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 지분 과반수로 이루어 지므로 소유주의 절반이 넘는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의 지분을 확인하여 반드시 과반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한명과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다른 공동 소유주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 대리권을 수여 받았는지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인 경우에는 지분의 100%인 모든 공유자들과 계약을 진행해야 하므로 한명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다른 모든 공동 소유주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통화등을 통한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계약시는 하자나 분쟁이 생길때 책임을 질 공유자의 지정도 필요하므로 계약서에 특약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이 여러 명일 경우, 모든 집주인과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주인이 세 명이라면, 세 사람 모두가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그들의 동의를 명확히 받은 대표자(대리인)와 계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공유도 되어 있는 경우 지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명의 공동소유자중 과지분자가 있고 해당 지분권자랑 계약을 체결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명모두 균등하게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과지분권자가 없는 상태라면 계약시 세명 임대인 모두의 명의와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시 참석을 다 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과 인감,인감증명서가 공유자 모두 첨부되어야 하고 계약서상에도 임대인은 지분권자 전원의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세명의 공유지분자가 있다고 해서 위험한 매물은 아니며, 계약시 좀더 유의하시고 확인서류만 잘 체크하여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지분이 있는 물건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세분이 공동 집주인으로 되어 있으면 직접 계약서 작성하는 매도 당사자에게 다른 지분권자 두 분이 위임장 작성하여 주시거나 세분이 계약서 작성 시 공동으로 서명 날인 방법으로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