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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야간수당 월 270 이거 맞나요?

주 6일 야간수당
4일은 23:00~07:00
2일은 23:00~11:00
수습기간 1-2개월 동안 월급 240, 250이고 나중에 270으로 준다는데 적게 받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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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법정수당 포함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임금이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을 상회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보면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은 50시간(야간 36시간)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470,17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