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6일 야간수당 월 270 이거 맞나요?
주 6일 야간수당4일은 23:00~07:00
2일은 23:00~11:00
수습기간 1-2개월 동안 월급 240, 250이고 나중에 270으로 준다는데 적게 받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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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법정수당 포함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임금이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을 상회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보면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은 50시간(야간 36시간)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470,17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