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 이후 심야수당및 교통비 지급관련 문의요
회사 특성상 주간 야간 편성되어 일하는 업종인데 통근버스는 없는 회사입니다 혹시 밤12시 이후 근무시 야간 교통비나 야간 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정해진건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를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이 12,000원인 근로자가 6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경우,
(12,000원x6시간)+(12,000원x6시간x50%)=108,000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x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위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야간근로자에 대한 야간교통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야간교통비 지급 여부 및 지급 액수 등은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통비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06시 사이에 근로 제공 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교통비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 교통비 지급은 볍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노동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급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사항으로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로한 것에 대하여
50%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교통비는 법상 지급의무가 규정된 것은 아니고 사내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교통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