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폭행 피해자도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폭행 피해자도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에 따르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법원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주로 가정폭력 사건에 적용되지만, 일반 폭행 사건에서도 유사한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
따라서,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보호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폭행 피해자의 경우에도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가처분의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 신청은 그와 같은 피해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위험이 있어야 인용됩니다.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정 외에 그 가해자가 또 다시 가해행위를 할 위험이 있다는 소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접근금지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그가 질문자님의 주거지 등을 안다고 보기 어려워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해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