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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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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폭행 피해자도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폭행 피해자도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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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5조의2에 따르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법원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주로 가정폭력 사건에 적용되지만, 일반 폭행 사건에서도 유사한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

    결론

    따라서,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보호 조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폭행 피해자의 경우에도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가처분의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 신청은 그와 같은 피해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위험이 있어야 인용됩니다.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정 외에 그 가해자가 또 다시 가해행위를 할 위험이 있다는 소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접근금지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그가 질문자님의 주거지 등을 안다고 보기 어려워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해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