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형식을 프리랜서 계약 맺는거 신고 가능한가요??
회사에 고용되어 영업 일하는데 월 기본급 200만원에 월 성과수수료 20~3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근데 일 시작할때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위촉계약서를 작성했고 국세청에 신고도 프리랜서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업무시간, 업무장소 정해져 있고 업무지시도 매일 받으며 오래 자리 비우면 카톡으로 어디갔냐고 찾고 10분이상 자리 비우려면 보고하고 자리 비우라고 합니다. 이거 근로자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프리랜서로 위장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이거 노동부에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업무장소 정해져 있고 업무지시도 매일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4대보험 미가입이 위법일 뿐이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가능하며 과태료 대상일뿐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추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등으로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형식이 프리랜서인 것을 이유로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근로자성을 주장해야하나,
프리랜서 위촉계약을 했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휘감독 받은 내용을 입증할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 글의 내용으로 보아 프리랜서가 아닌 실질 근로자로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시정조치를 내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