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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백로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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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산재신청과 질병으로인한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목디스크로 수술할예정인데 산재신청과 질병으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을 동시에 신청할수있는지 궁금 합니다. 분명히 작업으로 인한 질병인데 권고 사직은 해줄수 없다고 하는 회사가 괘심해서 둘다신청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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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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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신청과 관련하여 업무로 인하여 해당 질병이 발생한 부분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참고로 산재급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신청하여 중복수급은 불가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급여와 실업급여는 동시에 수급할 수 없습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휴업급여를 수령하여야 하는데,

    실업급여는 근로제공의지가 있다는 것이므로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인정된다면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는 신청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와 실업급여의 동시 수급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재를 인정받아서)업무상재해로 휴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요건인)구직을 위해 적극적 노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87조 2항 3호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① 영 제6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22. 2. 17.>

    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4.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5.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이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8.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9.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09. 4. 1., 2010. 7. 12., 2021. 7. 2.>

    1. 임신ㆍ출산ㆍ육아ㆍ노약자의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사람 중 그 이직 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2. 질병ㆍ부상 등 정신적ㆍ육체적 조건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하여 준 직업소개나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