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최고로감동적인코요테
최고로감동적인코요테

(재질문)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주지않아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소송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식판배송 아르바이트를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르밭이트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시급 15,000원 채용공고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배송 일이 빨리마쳐서 2월은 하루 4시간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일주일 하는것 보고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2주일이 지나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3월10일 오늘날짜로 그만둔 시점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지난주 주말에 계약서 작성하자고 했지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월급 날짜는 10일이라 오늘 받아보았습니다. 월급금액은 세금빼고 116만400원이었습니다. 주휴수당이 빠져있었습니다.

사장님께 주휴수당이 왜 없냐고 물어보니 정직원이 아니고 아르바이트라 주휴가 없다고 답변해왔습니다. 좀 어이가 없어서 재차 물어보니 시간제 아르바이트라 주휴가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이면 20시간이고 주 20시간 이상이면 주휴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사장님이 주휴가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만두겠다고 하자 그러면 배송펑크낸 부분과 배송중에 파손된 식판값을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배송중에 파손된 건 없습니다. 사장님 앞에서 식판을 엎어서 몇개 깨진적은 한 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은 당일에도 그리고 오늘 대화가 있기전에는 어떤 언급도 한 적이 없습니다.

월급에 주휴수당도 보장되지 않는데, 전 출근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오늘부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세무서에서 월급관련 해서 필요하니 등본달라고 했었는데 좀 늦어져서 주민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줬는데, 다시금 좀전에 세무서관련해서 서류가 필요하다고 주민등록등본이랑 운전면허증을 요구해와서 줬습니다. 용도가 뭐냐고 물어보니 회사 절차상 기존 지원들도 다 하는 거라고 하는데... 괜찮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은 남겨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겠으나, 그 손해액을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급여 신고 시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민번호만 알려주면 될 것이지 주민등록등본 및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주휴수당을 청구하니 억지를 쓰는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하시고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시급제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주민등록증은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급여에 대한 세금신고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민등록등본 등을 요청하기는 합니다. 다른 질문글에도 답을 달았듯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진정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회피하기 위한 협박 수단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언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명확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 지를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쉽지 않은 과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 진정 등을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