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인수인계로 한달 연장을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연차 발생과 수당은 어떻게되나요?
25.3.5일이 1년 계약만료인데 인수인계로 인해 한달정도 연장근무를 요청하셔서 한달계약기간을 따로 지정해서 계약을 하여도 연차가 발생하는 부분인지 실업급여 수급은 문제가 없는건지
연차가 발생하게되면은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 때문에 한달을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계약을 요구하셔서 그렇게 되어도 연차수당 지급 부분이나 실업급여 수급은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연차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짜리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시는게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만 1년 근속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명목상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의 연차휴가가 1개월 1일째 되는 날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년의 기간을 근로자로 계약했는데,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프리랜서로 1달을 계약한다는것 자체가 맹점으로 보입니다
1달 또한 근로계약의 연장 형태로 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연차휴가 등 발생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종전과 같이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재입사 형식이 아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연장된 1개월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직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