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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나비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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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가 없는 경우의 연차사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8/20 입사하신 분이 9/20 퇴사를 합니다.

1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가 미발생 하는데요,

9/15 연차를 사용하고 9/20 퇴사를 할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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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8월 20일인 경우 9월 19일까지 개근 시 9월 20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발생에 앞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8/20 입사하신 분이 9/20 퇴사를 합니다.

      1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가 미발생 하는데요,

      9/15 연차를 사용하고 9/20 퇴사를 할수가 있을까요?

      사업주가 유리하게 해석해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법상으로는 연차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가 없는 경우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9월 15일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동안 개근해야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9.15.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3.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8/20 입사하신 분이 9/20 퇴사를 합니다.

      1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가 미발생 하는데요,

      9/15 연차를 사용하고 9/20 퇴사를 할수가 있을까요?

      -----------------

      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다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결근처리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한달+1일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한달 개근시 퇴직할 때에 연차수당 1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만 근무하면 연차수당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8월 20일 입사하셨다면 9월 20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9월 20일까지 출근하고 그 다음 날인 9월 21일에 퇴사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8월 20일날 입사한 후 9월 19일까지만 근무하거나 또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다음에 9월 20일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