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소득세 세율이 높아지면서 누진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소득금액 증가율보다
소득세 부담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고소득자에게 소득세를 더 많이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즉 저소득자에게는 저율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고소드자
에게는 고율을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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