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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멧새36
까칠한멧새3623.11.26

더 많이 벌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나요?

우리나라는 많이 벌 수록 세금을 더 내는 제도를 택하고 있나요? 연봉 5000만원과 8000만원을 버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하면, 8000만원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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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 세율 자체도 커지기 때문에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세율은 총 소득이 아니라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봉이 높다고 하여 세부담이 무조건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총 소득이 많더라도 더 많은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면 과세표준은 오히려 더 작을 것이므로)

    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총 소득규모가 클 때 세부담이 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소득이 높으면 높은세율이 적용되어 높은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5000만원보다 8000만원이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누진세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는 소득금액의 크기가 커질수록 소득세 세금이

    누적적으로 더 증가하게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소득세 세율이 6~45%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세율 구간은 과세표준 1,500만원 이하는 6%,

    과세표준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15%, 과세표준 5,5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35%,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3억원이하는 38%,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0%,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42%, 과세표준 10억원

    초과는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 8000만원인 사람이 연봉 5000만원인 사람보다 금액적 수치는 당연히 많으며

    세액공제를 제외하고 과세표준에 대한 평균 세율은 연봉 8000만원인 사람이 높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등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