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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활기가넘치는시조새
지나치게활기가넘치는시조새

2021년도에 사기당한거 지금 손해배상 못받나요..?

제가 2021년에 사기당한거 2021에 잡았다고 연락 왓었는데 지금 손해배상 청구 시효 지나서 못하나요..? 3년이라고 하기도하고 10년이라고 하기도 해서요.. 이런 망할 법.........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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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를 하더라도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년과 십 년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구가 어려운 것이고 다만 피의자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시점이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내, 손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도과하여 채권이 소멸합니다. 21년도에 가해자를 확인하여 안 경우라면 그 시점부터 3년이 도과한 경우 (위의 3년 또는 10년 중 아무것이나 먼저 도래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시기 어렵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