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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면장 발급된 거 정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수출신고 끝내고 면장까지 나왔는데 일부 내용을 잘못 적은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미 발급된 건 수정이 안 된다는데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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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가 이미 수리돼 면장까지 발급된 건은 단순히 수정 버튼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내용 오류가 있으면 정정승인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고, 통관포털(유니패스)에서 정정사유서를 첨부해 전자적으로 접수합니다. 금액HS코드 같은 주요 항목은 세관 심사를 거쳐야 하고, 사소한 오타는 비교적 쉽게 정정됩니다. 다만 수출신고필증 번호가 이미 부여돼 거래처에 전달됐다면 정정 처리 후 정정된 신고필증을 새로 발급받아 상대방에도 공유해주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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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가 이미 수리돼서 면장이 발급된 상태라면 단순히 전산에서 직접 수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세관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방식인데, 경미한 오기라면 정정사유서를 첨부하고 세관 심사를 거쳐 정정승인을 받게 됩니다. 다만 수출실적과 직결되는 내용이나 금액 관련 오류라면 수출실적 관리기관까지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면장이 발급되기 전 검토를 꼼꼼히 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발급 후 오류가 발견되면 바로 세관 담당자와 통화해 정정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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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정절차를 통하여 가능하며, 수출신고 필증의 경우 7일내 정정하게 된다면 오류점수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일 내로 정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기산일은 수리일 기준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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