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하다 다쳤는대 급여가 안나와요
직장내에서 일을하다 손가락을 많이다쳐서
약 사흘정도 일을못했는대 급여에서 감액이
돼서 나왔는대
이게 맜는건가요
감액이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산재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이 경우 휴직 내지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면 산재처리를 해야 하고,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완치가능하면 사업주가 임금과 치료비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 수행 중 재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업무상 부상을 당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79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휴업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일 동안의 휴업에 대해 전액 삭감할 수 없고 6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업무상 재해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는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질문자님이 다쳐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