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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바구미93
곰살맞은바구미93

직장에서 일하다 다쳤는대 급여가 안나와요

직장내에서 일을하다 손가락을 많이다쳐서

약 사흘정도 일을못했는대 급여에서 감액이

돼서 나왔는대

이게 맜는건가요

감액이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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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산재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이 경우 휴직 내지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면 산재처리를 해야 하고,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완치가능하면 사업주가 임금과 치료비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 수행 중 재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업무상 부상을 당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79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휴업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일 동안의 휴업에 대해 전액 삭감할 수 없고 6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업무상 재해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는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질문자님이 다쳐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