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진행은 어떻게?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리모델링사업을 진행중인데요.
건축심의를 통과하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반대하는 입주민들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의 순서는 기본계획수립 -> 추진위원회 설립 -> 조합 설립 인가 -> 시공사선정 -> 안전진단 -> 건축 및 도시계획 심의 -> 권리변동계획수립 -> 사업계획신청 -> 이주 및 철거 -> 착공 및 준공 -> 입주 및 정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문제가 없이 진행될 경우 조합설립에서 이주까지 보통 3년 정도를 보고 공사 착공 후 입주까지 3~4년 정도를 보는데, 공사 범위와 상황에 따라서 10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리모델링 사업이 건축 심의가 승인이 된 경우 다음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으시면 본격적으로 공사 준비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선 동의가 많을 경우 사업은 진행을 하게 되고 사업 계획 승인이 나게 될 경우 다음으로 이주 및 착공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주를 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2~3년 정도 후 입주가 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입주 후 조합 해산 및 잔금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건축심의를 통과한 이후에는 관리변동계획 수립 및 주민동의를 마무리한뒤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실질적인 착공을 위한 이주가 시작하게 됩니다. 보통은 해당 시기이후로 실제 이주까지는 길어도 1년이내, 그리고 착공후 완공까지 해서 2~3년내 마무리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주민들의 경우 일정동의률이상 된다면 조합에서 매도청구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수하게 되고 미참여 소유자는 주택을 매도하고 이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건축심의를 통과한 뒤 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이주, 착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반대하는 입주민이 있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 동의가 확보되면 절차가 이어집니다. 다만 법적분쟁이 발생하면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갈등 조정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심의를 통과했다면 이제 사업계획 승인,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면 동의율 확보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평, 별동 증축을 하는 경우는 전체 구분소유자 50%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수직 증축의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75%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심의 통과는 설계 도면 및 안전기준, 구조 검토 등이 통과되었다는 의미로
사실상 리모델링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섰다는 신호입니다
법적 동의율을 충족했고 행정절차에 하자가 없다면,반대 입주민이 소송을 제기해도 리모델링 사업 자체를 중단시키긴 어렵습니다
향후 조합 안내문, 지자체 공고문을 잘 챙기시고, 이주 시기 및 분담금 조건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심의 통과 이후 절차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및 인가
이주 및 철거 준비
착공 및 공사
준공 및 입주
위와 같이 진행됩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재개발과 달리 자율사업입니다. 따라서 동의율 확보와 관련된 법적 기준이 충족되면 반대 입주민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대 수 75%이상 동의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건축 심의가 통과가 되었다면 조합 설립 인가와 1차 안전진단이 진행이 되고 도시계획 심의 및 건축위훤회 심의를 거쳐 사업 계획 승인 및 권리변동 계획 수립이 되고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진 뒤 입주민 이주와 부분 철거가 진행이 되며 수직 증축형이라면 2차 안전진단 시행을 거쳐 공사 착공 및 준공이 된 뒤 입주가 시작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입주민 중 일부가 반대를 하시는 경우 조합 설립 총회에서 보통 전체 동의자의 3분의2 이상 동의와 단지 전체 75%이상 찬성이 있어야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즉 소수의 반대 입주민이 있더라도 동의 기준 통과가 된다면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