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월 24일)
최저임금이 올라서 원래 계약한 금액보다 더 줘야하는데,
일단 식대로 주던 돈을 합쳐 계약서에 싸인하라고 했거든요.
기분은 안좋아도 어차피 4월에 연봉협상이니 (그리고 오르면 1,2,3월것 몰아 주신다 해서) 싸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계약기간이
2024년 1월 ~ 2024년 12월 까지로 되어있는데요,
연봉협상 때 다시 계약을 하면 그냥 갱신??이 되는건가요?
제가 얻게 될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한 임금을 책정하고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연봉계약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언제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월에 연봉협상이라는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협상을 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면 인상이 되는 것이고 회사가 아무 말이 없으면 12월까지 유지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추후 연봉 계약에 따른 갱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서는 기재된 기간 중에는 유효하게 적용되며, 4월에 연봉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계약의 내용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면, 수정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구두약속된 내용을 모두 근로계약서 적어놔야 나중에 분쟁발생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2월까지로 되어 있더라도 4월에 연봉협상을 하여 임금인상이 가능합니다.(계약기간과 연봉협상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