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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개개비112
순박한개개비11224.01.25

12월까지인 계약서를 썼는데 수정이 가능한가요?

어제(1월 24일)

최저임금이 올라서 원래 계약한 금액보다 더 줘야하는데,

일단 식대로 주던 돈을 합쳐 계약서에 싸인하라고 했거든요.

기분은 안좋아도 어차피 4월에 연봉협상이니 (그리고 오르면 1,2,3월것 몰아 주신다 해서) 싸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계약기간이

2024년 1월 ~ 2024년 12월 까지로 되어있는데요,

연봉협상 때 다시 계약을 하면 그냥 갱신??이 되는건가요?

제가 얻게 될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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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한 임금을 책정하고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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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연봉계약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언제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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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월에 연봉협상이라는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협상을 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면 인상이 되는 것이고 회사가 아무 말이 없으면 12월까지 유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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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추후 연봉 계약에 따른 갱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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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서는 기재된 기간 중에는 유효하게 적용되며, 4월에 연봉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계약의 내용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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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면, 수정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구두약속된 내용을 모두 근로계약서 적어놔야 나중에 분쟁발생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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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2월까지로 되어 있더라도 4월에 연봉협상을 하여 임금인상이 가능합니다.(계약기간과 연봉협상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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