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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박한개개비112
순박한개개비112
24.01.25

12월까지인 계약서를 썼는데 수정이 가능한가요?

어제(1월 24일)

최저임금이 올라서 원래 계약한 금액보다 더 줘야하는데,

일단 식대로 주던 돈을 합쳐 계약서에 싸인하라고 했거든요.

기분은 안좋아도 어차피 4월에 연봉협상이니 (그리고 오르면 1,2,3월것 몰아 주신다 해서) 싸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계약기간이

2024년 1월 ~ 2024년 12월 까지로 되어있는데요,

연봉협상 때 다시 계약을 하면 그냥 갱신??이 되는건가요?

제가 얻게 될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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