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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차분한호두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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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확인서 서명 못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6월 25일자로 7월 4일 퇴사 예정이라고 퇴사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자로 작성한 임금체불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했는데, 제출 과정에서 매우 불쾌한 일을 겪었습니다.

퇴사일까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통보받았고, 이에 2.3일의 연차를 사용하여 7월 2일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확인서에도 실제 근무 종료일인 7월 2일 기준으로 서명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절차가 있다, 뭐가 그리 급하냐”며 확인서에 **7월 4일로 날짜를 다시 고치고, 화이트 수정액까지 사용해서 다시 작성한 후 서명해왔다”며 “다른 회사였으면 찢어발겨버렸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주 껄끄럽고 불편한 상황입니다.

저는 작년 2023년 10월부터 2025년 5월 급야까지만 임금이 지연되거나 체불된 내역만 임금체불확인서에 기재했습니다.

6월 급여는 아직 정산되지 않았고, 어차피 퇴사하면서 7월 20일경 급여일에 받을 예정이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1년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다음주 월요일(7월 1일) 이후에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병가로 일주일 정도 출근하지 못할 수도 있어, 이마저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서류가 모두 준비되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을 먼저 접수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래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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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체불확인서를 너무 늦게 요청한 건가요?

회사에서 "그렇게 급하게 왜 하느냐, 급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고자 했던 겁니다.임금지연 일수는 통합 120일 정도됩니다.. 4월.5월급여는 아직 입금못받았구요.

2. 만약 7월 2일까지 임금체불확인서를 못 받게 된다면,

서명안된 체불확인서,근로계약서,5월 급여명세서까지만 먼저 제출해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놓아도 될까요?

(6월 급여는 정산 중이고, 상실신고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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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도 지치고, 절차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천천히 해주라는 식의 퇴사하고 14일이내만 하면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제앞에서 담당자들끼리 하더라구요. 담당자들도 이번 절차가 처음이라 당황하거나 현재 회사상황상 다른 근무자분들도 이런절차를 거칠것같아 분주한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융통성이 제가 없는것인지 뭐가 맞는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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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고용센터에서는 회사 날인 없으면 인정해주기 매우 싫어합니다. 담당자마다 직권 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무조건 날인 받아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날인 없이 어떻게 믿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조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고용센터 말고)은 그게 자기들 일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조사해서 확인 다 해 줍니다. 고용노동부 발급 체불확인서가 실업급여에는 더 좋은 서류입니다.

    3. 임금체불을 하고도 나몰라라 하는 회사, 근로자를 비난하는 회사, 법대로 신고해서 처벌까지 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아마 신고 넣으면 바로 해줄테니 취하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일단 실업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처리가 늦게 되어도 돈은 똑같이 줍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이직확인서 부터 받고, 실업급여 바로 신청하고, 임금체불 서류는 천천히 확보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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