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지급요청 했으나 주지않습니다
급여명세서 를 4개월째 못받고 있습니다
근무하는곳에 갑질이 심하여 퇴사고민중인데
노동청에 신고 하면 되는가요?
여러번 지급해달라 요청했으나 묵살 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계속적으로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기의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급여명세서 를 4개월째 못받고 있습니다
근무하는곳에 갑질이 심하여 퇴사고민중인데
노동청에 신고 하면 되는가요?
여러번 지급해달라 요청했으나 묵살 당합니다
[답변]
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를 미교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위반 횟수 및 정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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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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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것이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근무하는곳에 갑질이 심하여 퇴사고민중인데
노동청에 신고 하면 되는가요?
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과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 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