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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큰고래291
공손한큰고래291

급여명세서 지급요청 했으나 주지않습니다

급여명세서 를 4개월째 못받고 있습니다

근무하는곳에 갑질이 심하여 퇴사고민중인데

노동청에 신고 하면 되는가요?

여러번 지급해달라 요청했으나 묵살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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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계속적으로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따라서, 상기의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급여명세서 를 4개월째 못받고 있습니다

    근무하는곳에 갑질이 심하여 퇴사고민중인데

    노동청에 신고 하면 되는가요?

    여러번 지급해달라 요청했으나 묵살 당합니다

    [답변]

    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를 미교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위반 횟수 및 정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것이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근무하는곳에 갑질이 심하여 퇴사고민중인데

    노동청에 신고 하면 되는가요?

    • 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과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 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