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법정 공휴일인가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특근수당이 지급되어야하나요?
5/1 근로자의날이 법정공휴일은 아닌걸로 알고 근무를 했습니다
매 달 기본금 200만원을 받고있던 상황인데, 5/1일 근무한 만큼 특근수당이 꼭 지급되어야하나요?
빨간날도 아닌데 무조건 지급해야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공휴일에 근무 시 에만 특근수당 지급 아닌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특별법(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기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유급휴일에 근로한 것이 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 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은 아니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므로 그날은 통상임금 100%의 별도수당을 지급 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5.1 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급휴일로 제정되어 있으며
그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에 근무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