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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개미핥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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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으로 들어오나요?

주 5일 점심시간 12시 ~ 1시 제외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1달 만근 시 하루(1일)씩 생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 기간이 8월 31일까지인데 이 때까지 연차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가 들어오는 것인가요?

그리고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일에 근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 급여를 지급받을 때 하루 근무 수당은 차감되는 것인가요?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임금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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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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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사 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 개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한다고 해서 급여가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1.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한 달 동안 만근하셨다면 그 다음 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1월 1일부터 근무 시작하여 개근하였다면 2월 1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2월 개근하신 경우 3월 1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매달 개근한 경우 다음 달에 연차가 1개씩 발생하여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생한 연차는 총 7일입니다.

      최초 1년 동안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입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모두 연차수당으로 바뀌게 되는데,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1일분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 8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총 발생한 연차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연차 사용 시 지급받는 급여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가 차감되지 않고 동일한 월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


      퇴직 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연차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출근 간주이기 때문에 월급이 차감되진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월급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므로 사용해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1일의 임금이므로 발생한 연차휴가일*1일의 임금으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아야 연차가 몇개 발생인지 알 수 있습니다.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결근과 다를 게 없죠.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언제가 근로시작일인지 모르겠지만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8시간 x 시급입니다.

    4.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되어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1일 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그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월급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연차는 1달 만근 시 하루(1일)씩 생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 기간이 8월 31일까지인데 이 때까지 연차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가 들어오는 것인가요?

      그리고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일에 근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 급여를 지급받을 때 하루 근무 수당은 차감되는 것인가요?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임금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귀 하의 입사일자를 알 수 없이 정확한 답변은 불가능하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미사용 일수 x 1일통상임금'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해당 일수에 대한 급여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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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