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법 기준으로 주 52시간 이상 일 못 하지 않나요?
어떤 40대 미혼 여성이 네이트판에 올린 글에서 마트 한 달에 두 번 쉬기 때문에 오늘 쉬고 다음날부터 또 2주째 일을 한다 어쩌고 하는 거 보면은 낚시 글 같은데 한 달에 두 번밖에 안 쉬면은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거라서 안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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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제한규정이 있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항공, 운수, 보건업 등 특례 업종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위반한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수 있습니다
3.일별 근로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매일 근무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제한되고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2. 그러나 법과 달리 현실에서 이러한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3. 신호등이 있다고 신호위반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