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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앵무새154
점잖은앵무새15424.01.24

퇴직금과 미지급급여를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2022년2월23일 입사한후 (고용보험은 2022년9월가입)입사후 계속 제날짜에 지급받지 못하던 급여가 작년12월것 부터 밀려있습니다. 대표의 폭언으로인해 5일전부터 출근하고 있지 않은데 직원에 대한 형편없는 대우와 상황이 불편하여 정떨어진상태입니다.

하지만 밀린급여와 퇴직금 고용보험에 신청해야하는것등 어찌해야할지몰라 답답해서 올려봅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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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 등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고 이후 인정되면 별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이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는 자발적 퇴사로 잡히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 처리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없으나, 퇴직 처리 이후에도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참고로, 실제 근무한 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상이한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