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참고로, 실제 근무한 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상이한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