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서 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고 주위에 아는 사람 한 명이 자꾸 무면허운전을 하는데요 왜 그런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보통 이런 무면허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단순 무면허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보통 처벌됩니다.
그러나 사고발생, 음주운전이거나 재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 될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 면허증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