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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서 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고 주위에 아는 사람 한 명이 자꾸 무면허운전을 하는데요 왜 그런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보통 이런 무면허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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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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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단순 무면허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보통 처벌됩니다.


    그러나 사고발생, 음주운전이거나 재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 될수 있습니다

  •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 면허증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