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공휴일 유급 수당 지급 관련
프로젝트 업무로 인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채용 시 근무 조건은 주 5일 9~18시로 주휴 수당 포함해서 급여는 책정을 하였고 급여 지급은 근무 일자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근무 달에 회사 창립기념일, 공휴일, 대체 공휴일(5/1- 근로자의 날, 5/5- 어린이날, 5/17- 회사 임시 공휴일, 5/29- 석가탄신일 대체 휴일, 6/6-현충일) 있어서 근무는 하지는 않았지만, 유급 근무 수당을 지급을 해 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