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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베짱이237
순박한베짱이237

출산시 배우자 휴가가 20일이된게 모두에게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로펌)에 재직중인 전문직인데요. 아내가 올해 4월 출산예정입니다.

최근에 배우자 출산 휴가가 20일로 늘어났다는데 저도 적용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측에서는 그러면 너무 손해일것같은데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제 직업같은 경우에는 월마다 채워야하는 실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실적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가 법을 따를것같진 않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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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적용 받으십니다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 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법에 따라 20일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다만 실적을 채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를 보셔야 합니다.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마다 채워야 하는 실적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별도로 보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25.2.23.출생 아이부터 20일로 확대 시행되며 전 기간 사업주가 부담하는 유급휴가 입니다. 3회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5.2.23.부터 시행되는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휴가기간은 20일이며,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20일 휴가전체에 대하여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 실적과 관련하여 법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특정 실적을 달성한 경우 지급되는 추가적인 인세티브 등이 있고, 질문자님이 휴가로 인하여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정부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20일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