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계산하는 방법
정규직도 실업급여 조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을 실근무일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한달기준 30일로 합산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월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일 포함하여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산정이 됩니다.
(월 일수 전부가 포함되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도 실업급여 조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을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고 정규직 근로자도 근로일 및 주휴일 등을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할 때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소정근로일이 주 5일인 일반적인 사업장이라면 주휴일 까지 포함하여 1주일에 총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한달기준이면 30일은 되지 않으나, 대략 24일 내외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입니다.
주5일 근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일주일에 소정근로 5일 + 주휴일 1일 = 총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