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자금4억중 4천만원을 먼저 달라는데...
전세 잔금일이 8월25일 월요일인데,
기존 임차인과 집주인 계약만료는 8월24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저에게 하루먼저 잔금 4억중 4천만원만 먼저 주면 안되냐고 그러는데 먼저 줘도 문제없을까요?? 그리고 준다면 영수증을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잔금일이 정해져있다면 먼저 지불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상호간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일부 금액을 먼저 지불하신다면 반드시 집주인 계좌를 송금하고 영수증을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인중개사와 의논을 하시길 바랍니다.
잔금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사항이므로 임차인이 허락을 하면 해도 됩니다.
또한 문서화 해서 먼저 잔금중에 선지급이 되었다는 것을 문서화로 받아 놓는 것이 아무래도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만약 전세 보증금 잔금을 지급했는데 기존 세입자 분이 전출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 잔금일이 8월25일 월요일인데,
기존 임차인과 집주인 계약만료는 8월24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저에게 하루먼저 잔금 4억중 4천만원만 먼저 주면 안되냐고 그러는데 먼저 줘도 문제없을까요?? 그리고 준다면 영수증을받아야할까요?
==> 네 8. 25일 입주 전에 임대인이 4억원 중 4000만원을 요구한다면 지급하기 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급하심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이체내역이 남으니 영수증은 굳이 받으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잔금 중 일부 4천만 원을 선지급한다는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주는 목적이 기존 세입자 퇴거 처리용이라는 내용도 적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 상에 이 금액은 잔금에 포함되며, 만일 계약이 불발될 경우 즉시 반환한다는 조항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금액, 날짜, 목적, 집주인 서명 포함해야 하고 계좌이체라면 이체내역을 보관하고, 문자나 카톡 등으로 지급 내역에 대해 다시 한번 확답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개한 부동산에게 왜 하루 먼저 일부를 지급해야는지 자초지정을 물어보시고
임대인분의 사정을 들어보신후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분에게 입금 하시고 영수증/확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