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오피스텔 전세를 하려고 합니다 :)
청년 버팀목 대출과 신용대출을 조금 껴서 신축 오피스텔 전세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빌라 투룸 월세로 사는데 관리비까지 하면 평균 7~80만 원 정도 고정적으로 나가요 이 돈이 너무 아까워서요ㅠ
우선 알아본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같은 건물인 주상복합이고 임대인이 법인입니다 신탁등기가 되어있고 입주지원센터와 이것저것 조율하며 진행 중인데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이에요
보중금은 1억 후반대고 우선 hf버팀목,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매물이구요
체납이나 대출이나 그런거없이 집과 서류는 깔끔합니다
추후 계약을 하게 된다면 협의 하에 특약을 꼼꼼히 넣으려는데요
보완하거나 추가하면 좋을 부분이 있는지 한번 봐주셨음해요
특약 1. 본 계약은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신탁원부번호: ○○○호)가 말소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하며,
잔금일 이전까지 신탁등기가 말소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즉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특약 2. 본 계약은 임차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임대인은 가입에 필요한 서류(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를 지체 없이 제공한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는다.
특약3. 임차인은 잔금일에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임차인의 전입 및 확정일자 확보 이전에 제3자에게 근저당 설정 또는 양도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특약 4.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에 동의하며 관련 서류 일체를 제공한다.
전세권 설정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아무래도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이고 신탁등기인 집을 고르니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하고싶어서요ㅠ
특약 1. 본 계약은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신탁원부번호: ○○○호)가 말소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하며, 잔금일 이전까지 신탁등기가 말소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즉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 네 가능한 특약입니다.
특약 2. 본 계약은 임차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임대인은 가입에 필요한 서류(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를 지체 없이 제공한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는다.
===> 이 부분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알반적입니다.
특약3. 임차인은 잔금일에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임차인의 전입 및 확정일자 확보 이전에 제3자에게 근저당 설정 또는 양도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주거용으로 계약을 한다면 필요한 특약입니다.
특약 4.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에 동의하며 관련 서류 일체를 제공한다.
전세권 설정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특약 잘 쓰셨습니다.
전입에 대한 내용과 보증보험에 관한 특약이 들어가니
4번에 대한 특약을 넣으면 추후 보증보험이 나오지 않을 시
전세권설정으로 퉁치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4번은 빼시는게 좋아보여요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특약 번호에 따라 첨삭을 약간 해 드릴게요.
특약1 : ‘신탁등기 말소 확인 방법’과 ‘말소 확인 기간’을 명확히 명시하면 좋습니다.
특약2 : 보험 가입 완료 시점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3 :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좋으나, 좀 더 적극적으로 ‘임차인이 전입 및 확정일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공과 협조를 보장한다’는 표현으로 강화하시는 것이 좋아보여요.
특약4 : ‘전세권 설정을 위한 필요한 서류를 즉시 제공한다’는 문구에 최대 2일 이내 제공’과 같은 구체적 기한을 넣으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인의 명의권 증명하는 특약과, 임대목적물의 하자보수 및 관리책임을 명시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또 중도해지시 분쟁을 막기 위해 미리 조건을 명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특약사항을 기재하면 안전하다 판단됩니다.
잔금일에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이전 및 말소가 실제로 완료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기완료 여부 기준으로 명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지연"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간을 설정해도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잔금일 기준 입주 전 주택 내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이를 책임지고 보수하며 입주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특약을 기재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