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급 작성 다시 질문드립니다.
이전에 질문드린내용과 똑같은데 일부 내용을 헷갈리게 적은거같아 다시 올립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상 임금 작성부분에서
월( 일,시)급:
상여금:
기타급여(제수당):
위 항목에
총 급여가 420만원이고
기본급 400 식대 20(비과세) 일 경우 어떻게 작성되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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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 420만원, 기본급 400만원, 기타수당 20만원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420만원인 경우 식대를 20만원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항목을 기본급 등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실 표준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표준이기에 모든 조건을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월급은 월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하므로, 기본급+식대+월별 고정 지급되는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기본급 400만원+식대 20만원이 월급 420만원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각각 구분해서 표기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