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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음주 운전에 해당하나요?

어떤 사람이 술 마시고 걸어서 집에 가는 도중에 인도에 시동 켜진 지쿠터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서 지쿠터를 타지 않고 손으로 잡아서 이동시켜 인도 구석에 세워 놓는 다면 음주 운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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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쿠터에 시동이 켜져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손을 잡아서 인도 구석으로 이동시키는 건 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동이 켜진 지쿠터를 손으로 잡아 이동시켜 구석에 세워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장치를 조작해 운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손으로 지쿠터를 이동시키는 것은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기기를 운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쿠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기기가 작동하거나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음주 상태로 인한 부주의 등으로 인해 다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위와 같이 규정되는바, 오토바이를 끌고가는 것으로는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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